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원…실업부조 내년 가동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박경담 기자 | 2019.08.29 16:00

[2020 예산안]정년 지난 고령노동자 계속 고용한 기업 1인당 월 30만원 지원…일자리안정자금 6000억원 넘게 삭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2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10%를 웃돌던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내년에 2%대로 떨어지면서 6000억원 넘게 깎였다.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은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받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 편성액은 30조6151억원으로 올해보다 14.6%(3조8988억원) 증가했다. 고용부 예산은 일반·특별회계 6조9571억원, 기금 23조6579억원으로 구성됐다

고용부는 고용안전망 확충 예산을 대폭 늘렸다. 우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2771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는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구직촉직수당을 받고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이수할 수 있다. 혜택 인원은 20만명이다.

실업급여 몫으론 올해보다 32.5% 뛴 9조5158억원이 책정됐다.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면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120~270일로 기존보다 30일 늘어난다. 분리 운영되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예산도 올해 7819억원에서 내년 8787억원으로 늘렸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647억원으로 올해보다 6541억원 적게 잡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2018년(16.4%), 2019년(10.9%)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 점을 고려했다.

고용부는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 29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골자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정년연장·재고용을 통해 계속 고용한 기업에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1만1000명이다.


주 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액은 올해 347억원에서 내년 904억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지원 대상 역시 1만→2만명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내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29만명(기존 20만명·신규 20만명)으로 올해보다 9만명 늘어난다. 이 제도에 따라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연 900만원을 최대 3년 동안 지원받는다. 2년형, 3년형으로 나눠져 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으로 통합, 지원인원을 10만→14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예산은 1조4553억원에서 1조5432억원으로 증가한다. 장애인을 의무고용률(3.1%)보다 많이 뽑은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액은 2106억→2297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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