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세먼지 측정치' 조작하면 감옥 간다…"5년 이하 징역형"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9.08.29 11:53

[the300]환노위, 29일 소위·전체회의서 잇달아 의결…'징벌적 부과금' 제도 도입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일대가 미세먼지로 가득하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면 징역형에 처해지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을 앞두고 법 개정에 속도를 낸 결과다. 과태료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환경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환노위원장 안으로 처리했다.

우선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된다.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면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사업자가 대행업체에 측정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도 정상적 측정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사업자와 대행업체가 공모해 측정치를 조작한 경우 대행업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만,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하 조업 정지에 그친다.

허가 취소와 조업 정지 조치도 강화했다. 정상적인 측정대행 업무를 방해하면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했다.


‘징벌적 부과금’ 제도도 도입된다. 동일 시설이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 초과부과금을 2차례 이상 받은 경우 이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안에서 가중해 산정토록 했다.

여야는 이번 법 개정이 대기오염 조작 행태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4개 측정대행업체를 적발했다.

전남과 광주광역시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은 235개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했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밝혔다. 이 중 6개 사업장은 공모사실이 확인됐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설명했다.

신창현 의원은 “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제도가 오염의 면죄부라는 오명을 씻게 됐다”면서 “기업의 오염방지시설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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