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는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을 표결 처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안건조정위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전날 구성됐다.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을 둔 여야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전날에 이어 이날 2차 회의가 열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의 조정안 의결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그 전에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의 조정안 의결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그 전에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이견이 좁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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