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2심서 "선입견 없이 판단해 달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8.28 16:15

항소심 무죄 주장…"사실관계 법리오해로 일부 유죄"
1심 4000억중 500억만 유죄…징역 5년에도 구속면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4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8) 측이 "사건 초기 단계에 언론으로부터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 '악덕 기업주'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이중근 부영회장 등에 대해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임대주택과 관련한 혐의 등은 상당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관계 법리오해에 의해 유죄를 받은 것이 있다"며 "선입견 없이 피고인을 한 인간으로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부영그룹은 피고가 평생을 걸쳐 임직원들과 이룬 직장으로 소속계열사,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대부분을 소유하는 비상장 가족회사로 절대 다른 주주들, 종업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다"며 "피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회공헌, 국내기부활동 등을 활발히 해온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자녀들의 해외 주택 매입을 위해 부영주택 자금을 송금하게 만든 배임 혐의, 아들 회사인 부영엔터테인먼트에 45억원을 대여한 업무상 배임혐의 등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피고인이 10여명에 이르고, 공소사실이 많은 점을 이유로 분리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9월25일 오후에 열린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있다. 또 매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수천억대 횡령 배임액 중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만을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 흥덕기업과 관련한 입찰방해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의 나이, 건강상태를 감안해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 이 회장 셋째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240시간을 명했다. 이 회장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8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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