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쏟아진다…2023년부터 재활용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19.08.28 14:32

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합의…재활용 할당량 부여

8일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의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군산 수상태양광발전소. 유수지 위를 5만1912장의 태양광 패널이 뒤덮고 있다./사진=권혜민 기자
2023년부터 태양광패널(모듈) 제조·수입자는 폐패널을 일정 비율 회수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PR 제도는 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 중이다.

정부와 태양광업계는 태양광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EPR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첫 단계로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EPR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돼 왔는데, 20~25년의 사용기한이 다가오면서 막대한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17톤이었던 폐패널 발생량은 내년 191톤, 2023년 9665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폐패널을 재활용하면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활용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EPR 제도가 시행되면 태양광패널 생산자는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번 MOU를 통해 제도 도입시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재활용 시장에도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태양광 패널 EPR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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