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앗, 보이스피싱이었어?'…신속한 '지급정지'가 생명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9.08.28 17:36

[보이스피싱, 영혼을 파괴한다]지체 없이 경찰이나 금융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해야

편집자주 |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어눌한 조선족 어투는 한때 개그의 소재가 될 정도로 우스웠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알고도 당할 만큼 첨단화되고 지능화됐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피해자의 숫자와 규모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만큼 급증하고 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체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요청 후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는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정지된 계좌는 피해자가 풀어주지 않으면 인출을 할 수 없다. 혹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진 거래가 불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지급정지 요청 전까지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인식 후 재빨리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회사들이 착오송금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최근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한 송금 시 돈을 받는 사람 계좌에 일정 시간이 지나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해 돈을 이체하면 최소 3시간 이후 수취인에게 입금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한 뒤 이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외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한 계좌로는 돈을 이체할 수 없는 서비스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선 사회적 관심을 통한 '예방'이 최우선 해결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금융회사들의 사기 예방 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고객들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고, 우리은행은 스마트뱅킹 앱에 보이스피싱 악성앱 탐지 솔루션을 적용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통화 도중 보이스피싱 사기 확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경고 음성과 진동으로 알려주는 'IBK피싱스톱' 앱 서비스를 출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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