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이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벌금 70만원도 선고됐다. 2019.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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