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책 들고 경찰출석 박범계 "국회선진화법 짓밟힌 경위 밝힐 것"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8.28 10:05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수사 대상이 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수사 대상이 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손에 헌법과 국회관계법 책자를 들고 나타난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소정의 절차와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오전 9시33분쯤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의원은 정치계 입문 전 판사로 살아온 자신을 '평생 법을 다룬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이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솜사탕같고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칼 같아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금, 점거, 방패막이에 의한 밀어내기로 (당시 국회 내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소상히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국회관계법 책자를 가지고 온 경위와 관련해 "이 안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정책 브리핑에서 소개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말도 내놨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많은 국민과 경찰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경찰이 이를 가져가려면 (수사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25~26일 국회 내 충돌 상황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 사무실 점거과정에서 충돌을 빚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에 30분여 앞서 경찰에 출석한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총 의원 21명이 조사를 받았다. 정의당은 2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자유한국당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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