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환급' 대상·방법·최대 금액은?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 | 2019.08.28 10:30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최대 20만원씩

사진=뉴스1

저소득층, 다자녀·출산가구 등 400만 가구가 전기를 덜 쓰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을 늘리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다. 으뜸효율 제품을 구매한 환급 대상 가구에 구매비용의 10%, 가구당 최대 20만원을 환급한다.

환급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400만 가구로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유공자와 5·18 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5인 이상 대가족·3년 미만 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대상 품목에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가 포함된다. 이 중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 날짜가 표기된 효율등급 최상위 등급 라벨이 부착된 제품만이 해당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선 오는 10월31일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오는 11월15일까지 받는다. 환급은 9월2일~11월30일 사이에 진행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제품 구매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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