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절차가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장려금 자격 요건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 등이 있다.
'나홀로'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오는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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