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화평법·화관법 완화해 달라"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9.08.26 16:04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환경규제 완화" 요청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화물질평가법(화평법)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풀고 유연적용이 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환경기자재 교체비용 국비 지원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재활용업 허용 부지 확대 △순환자원화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의 안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인해 새로운 물질 관련 투자가 어렵고 등록 등에 비용 부담도 크다고 지적해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현재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주 52시간 도입의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의 허리"라며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소위 화관법, 화평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게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철·임이자·신보라·설훈 의원 등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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