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웅동학원 이중채무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 동생은 2008년 7월경 14억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에게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권리질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후보자 동생은 질권이라는 담보권이 설정된 공사대금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2017년 동생이 보유하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양수금 청구 소송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법상으로도 질권설정자는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 후보자 동생의 채권자는 질권자로서 민법상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중 14억원과 이자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서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웅동학원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웅동학원에 직접 청구해 변제받을 경우 웅동학원 후보자 동생에 대한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 땅을 담보로 사채 14억원을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가 지난 23일 내놓은 해명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횡령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학교 신축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은 "2008년 사채업자들에게 채권 일부를 넘겼다면 2017년 소송을 할 때는 채권 일부를 제외했어야 했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서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일가와 사채업자에게 '이중채무'를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2017년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한 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모친(웅동학원 이사장), 부인(이사), 처남(행정실장) 등을 오는 27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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