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사태에 금소법 '소환'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19.08.26 14:55

소비자→판매업자, 손해입증책임 전환 등…금융업 풍경 바뀐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1,266억 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약 1,266억 원에 이른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9.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사태로 원금 전액손실 상품들이 속출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금소법 제정은 금융위원회의 숙원과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금소법 제정을 강조해왔다. 지난 22일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금소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DLS)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등 소비 전과정을 통합 규율한 제정안이다. 모든 영업 관련 행위를 통합적으로 규정해 동일한 기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 등을 담았다.

특히 이종걸·박용진 등 의원안에는 금융상품 관련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담겨 있어 법안 통과 시 금융소비자 권리가 대폭 강화될 수 있다.

금소법은 18대 국회였던 2011년부터 8년째 국회에 발의돼왔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의견 조율이 어려워 최종입법까지 이르지 못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정부안을 포함해 총 5건(이종걸·최운열·박용진·박선숙·정부)의 금소법이 발의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던 중 입술을 깨물고 있다. 오른쪽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2019.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법안 통과 시 금융업 전체의 풍경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법안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입증 책임 부담 △설명의무 등 위반 시 최대 50% 과징금 부과 등 이번 DLS 사태에서 핵심쟁점으로 지목되는 '불완전판매' 관련 내용들도 담겨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상품의 특징 탓에 그동안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금소법 제정안은 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판매업자에게 돌린다. 금융소비자의 소송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 입증 책임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위반 전부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금융회사에게 과도하게 불리할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는 중요한 영업 준수행위에 한해 입증 책임을 전환해 점차 확대해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전문가들도 금소법 제정을 시급한 입법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주요 관심사항으로 꼽으며 입법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기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금소법은 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언론보도를 보면 DLF가 상당수 고령층 고객한테 팔렸는데 현행 규제나 금소법에는 고령층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위험·고복잡 금융투자상품은 70~80대 고령층에게 판매하는 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며 "금소법이 제정된 후 감독규정 등 밑단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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