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법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으로 믿고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조카 명의로 차명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미리 취득한 뒤,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취득해 부동산을 구매한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일반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목포시청이 비공개 처리했던 대외비 자료를 손 의원이 받은 점을 근거삼았다.
손 의원이 이들 자료를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목포시청과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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