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과 통화해서' 전 연인 살해 20대 남성 징역 12년 확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8.26 06:05

법원 "생명 뺏는 살인 용인 안돼…유족도 엄벌 요구"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에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2월2일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A씨(당시 32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통화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A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1,2심은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도 김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한 경우, 원심에서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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