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법인카드로 호화생활' 전 복지부 국장 징역 8년 확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8.25 09:05

법인카드 8장 받아 3억5000만원 쓰고 골프접대 등 받아
"대가관계 인정돼…우월지위서 카드요구해 죄질 무겁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2013년 3월~2017년 12월 인천광역시 소재 길병원의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골프장과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백화점 명품관에서 쓰고 3억5657만여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는 주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길병원에 해당 사업 진행상황과 지정대상 병원 수 등 정보를 제공하고 5회에 걸쳐 149만여원 상당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길병원은 2013년 4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됐다.


1,2심은 "허씨가 받은 재산상 이익과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에 관한 직무 사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고 허씨가 먼저 우월적 지위에서 법인카드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받은 뇌물액수엔 전액 추징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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