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이 든 비타500 박스를 받았다'고 보도한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 측은 "해당 보도로 인해 총리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형사재판까지 받으면서 고통을 받아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해당 기사의 '비타500 박스' 부분이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한 보도는 아니라고 봤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