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문 1저자'로 올린 단국대 교수 "호의였다"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19.08.23 10:08

의협·의학회 등 징계 처분시 수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를 논문 '제1 저자'로 만든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호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질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도 했다.

장 교수는 지난 22일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조씨가 실험과 윤문 등을 담당했고, 자신이 자료정리와 논문 초안 등을 작성했다"며 "호의로 1저자로 얹어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국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에서) 처분을 내리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고 2때인 지난 2008년 장 교수 실험에 인턴으로 2주가량 참여했다. 조씨는 무렵 작성된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의학 관련 186개 학회의 최고 관장 기구인 의학회도 긴급 이사회를 연 뒤 "연구 진행 시기와 조씨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 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르면 논문 작성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 저자가 되기 때문이다.

의학회는 앞으로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공헌자(contributor'’로 표기하거나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논문에서 조씨의 소속 기관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라고 표기한 데 대해서는 "해당 연구수행 기관과 저자의 현재 소속 기관을 동시 명시하는 일반적 방법과 차이가 있다"며 "단국대와 책임저자·공동저자들이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성구(경희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 대한의학회장은 "(의료계 원로들로부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의학회가 뭐하느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

단국대는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 강내원 교무처장) 1차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조사한다"며 "광범위한 내용이어서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의사, 법조인, 언론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논란에 대한 자체조사, A교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징계 여부를 정하게 된다. 윤리위는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각한 사안일 경우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처분을 의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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