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업체대표 2심도 집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8.22 12:25

지난해 6월 1심 선고 직후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재판부 "안전 중시 사회적 공감대 존재않은 점 등 고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은성PSD 대표 이모씨(65)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55)와 안전조치 미이행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1심 재판에서 이 전 대표와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 필요 인원을 투입해야 함에도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건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은 점, 또 사고발생 위험으로 열차 진행이 지체되면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현실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2016년 5월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씨(당시 19세)가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식사를 위해 준비해둔 컵라면 사진 등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안타까움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월28일에는 청년단체 주도로 3주기 추모제가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군에게 작업 신청일지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구의역 부역장 김모씨(61)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이모씨 등 2명에게는 정비원 안전교육 일부 미실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0만원을, 안전관리본부장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소속 최모씨 등 2명에게는"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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