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처럼 끼워넣은 '조립식 공동주택' 천안에 첫 선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19.08.22 11:00

천안 두정 실증단지 준공…사회초년생·고령자 등 40가구 10월 입주

천안 두정 단지 모습/사진= 국토교통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필식 공법이 적용된 조립식(모듈러) 공동주택이 천안 두정동에서 완공됐다.

인필공법은 뼈대가 있는 구조체에 박스형태의 모듈을 서랍처럼 끼워넣는 방식이다. 기존 적층식 공법보다 층간소음 완화, 구조안전성 강화 등에 장점이 있다.

모듈러 주택은 창호,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포함된 박스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건설공법이다. 부지에서 직접 건축하는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 중인 수요자 맞춤형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식을 천안시 두정동 인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이은 두 번째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다. 가양동 적층식 모듈러 공법의 공장제작률은 52%였으나 이번 인필식은 92%로 높아져 현장 시공부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모듈러 주택 공법 개요도/사진= 국토교통부
천안 두정 단지엔 오는 10월에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약자 등 4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계약기간 2년에 최대 6년(청년 및 대학생)~20년(고령자)까지 거주 가능한 행복주택이다. 월 6만2260~16만9760원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하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중고층을 위한 기술개발, 실증을 적극 추진한다. 모듈러 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이 중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사업부지를 공모 중이다. LH도 모듈러 공동주택 발주물량을 지속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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