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불륜설 위자료' 700만원 줘야"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19.08.21 14:48

[the L] 국정농단 재판 중 장시호 "김동성과 교제"…법원, 정신적 피해 인정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씨./사진=뉴스1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의 전처 오모씨에게 불륜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장씨가 오씨에게 위자료 700만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로 인해 전처 오씨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어느정도 인정한 셈이다.

장씨는 2017년 3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형사 재판 도중 "2015년 1월부터 김씨와 교제한 게 사실이고, 당시 김씨가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를 많이 주고 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지난해 김씨와 이혼한 오씨는 지난 2월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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