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어도 성전환자 성별 정정신청 가능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8.21 14:45

[the L]2006년 예규 만든 후 13년만에 관련 예규 개정

/사진=뉴스1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13년만에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2006년 이 예규를 만든 법원은 성전환자가 본인의 성별 정정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할 서류에 부모 동의서를 규정하고 있었다.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운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예규를 개정했다.


앞으로는 부모 동의서 없이도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다루면서 부모의 동의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예규 개정은 최근 부모 동의서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강해진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성전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성전환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7월엔 인천가정법원이 성전환자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다루면서 "성별 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베스트 클릭

  1. 1 '재테크 고수' 이효리 어쩌다…2년 전 산 빌딩 '텅텅' 이유 봤더니[스타&부동산]
  2. 2 "강형욱, 훈련사들 존대"…해명 영상 본 반려인이 남긴 경험담
  3. 3 "기절할 정도로 예쁘게"…예비신부 조민이 택한 웨딩드레스는
  4. 4 "죽은 언니 잊고 딴 여자한테 가" 처제 말에…형부가 한 끔찍한 짓
  5. 5 "225명 전원 사망"…항공기 '공중분해' 미스터리, 22년 전 무슨 일이[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