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VR트럭·GPS 앱미터기' 등 7건, 규제 샌드박스 통과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19.08.21 12:00

기처리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 패스스트랙 적용…"현재까지 88건 접수 과제 중 61건 처리"

이동형 VR(가상현실) 체험 트럭과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GPS기반 앱미터기 등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가 패스트트랙으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해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5차 심의위원회 안건은 앞선 4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로 패스트트랙 과정을 적용했다.

처리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VR 체험 트럭'과 동일한 사례 2건과 유사사례 3건을 비롯해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 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의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 등이다.

이동형 VR체험 트럭(또는 버스)은 투어이즈와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차량 튜닝에 관한 임시허가와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VR 트럭 튜닝에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VR버스는 임시허가 없이 현재 승합차 튜닝기능으로도 개조가 가능하다.

개조 차량으로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콘텐츠는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부산‧광주‧나주‧전주 등 지역을 기반으로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VR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신청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게 실증특례를 신청한 건이다.

심의위원회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과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5G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VR게임 체험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5G 인식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또 심의위원회는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는 사업 시작 전에 국표원 시험을 받아 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는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고 검정기준 마련이 지연될 경우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돼 61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미처리 안건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음 심의위원회는 9월 중 개최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패스트트랙 심의는 동일‧유사한 과제를 신청했을 때 기존에 지정된 과제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해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로 유영민 장관이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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