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활용해 일본 이긴다…해외R&D도 세액공제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 2019.08.21 10:26

[정부 혁신성장전략]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활성화…첨단 기술개발 장려 위해 내년부터 국내법인 지배하는 해외법인으로의 위탁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허용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 사진제공=삼성

정부가 일본에 뒤처진 첨단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내법인이 지배하는 해외법인으로의 위탁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활성화 계획이다.

21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개방형 혁신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통해 드러난 국내 대·중소기업 간 기술개발 상생 부족을 돕기 위한 취지로 모색됐다. 벤처기업과 사업협력과 M&A(인수·합병)를 위한 펀드를 만들고, 수출유관기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개방형 혁신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일단 대기업 등의 전략 벤처펀드 조성을 확대해 벤처기업과 사업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벤처기업과 사업협력이나 M&A를 위한 펀드(대기업·금융사 등 출자)에 정부가 출자한 성장사다리펀드와 모태펀드를 매칭해 규모를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해외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간 협력수요 매칭 프로그램도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거점으로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활용해 수출유관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개방형 혁신프로그램 운영 확대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헬스케어 분야에선 독일 바이에르(Bayer)와 미국 존슨앤존슨 등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모바일 분야에선 일본 KDDI와 중국 알리바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여기에 국내법인이 지배하는 해외법인으로의 위탁 R&D 세액공제를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외법인을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모회사가 국내법인인 경우 우리가 주권을 가진 기술개발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첨단 기술개발은 해외인재 및 네트워크와 협력해 촉진할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마윈


WUXI, Sept. 10, 2017 (Xinhua) -- Jack Ma, founder and chairman of China's e-commerce giant Alibaba, speaks at the World Internet of Things Exposition (WIOT) in Wuxi, east China's Jiangsu Province, Sept. 10, 2017. (Xinhua/Chen Wei) (lfj) / 사진제공=신화 뉴시스

정부는 이외에도 산학 연계를 통한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의무 예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컨소시엄 보유기술 상용화 R&D 지원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대학 유휴공간을 산학협력 허브(산학연협력단지, 혁신파크 등)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18개교 수준인 브릿지(BRIDGE) 사업 수행대학을 올해 하반기에 추가 지정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일본 수출규제에서 문제가 된 에칭가스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바이오베터 기술, 에칭가스 등)하기로 했다. 기업규모와 기술역량 등에 따른 맞춤형 공정기술 개발 지원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충 및 신기술․지식 교육 지원을 위해 중기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기업당 최대 2명까지 기준연봉 50%, 최대 5000만원, 3년간)의 인원․규모를 내년부터 늘리고,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 비중도 확대한다. 산업계 협‧단체 주도하에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훈련도 신설하기로 했다.

혁신기업 금융지원 측면에선 성장지원펀드·모태펀드를 활용한 스케일업펀드 규모를 올 하반기에 확대하고 특허계정 개인투자조합 허용하기로 했다. 여신체계는 기술 신용평가를 내년부터 일원화하고 동태적 영업력 등도 2021년까지 여신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정책에 부합한 실적 우수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고 혁신기업을 지원했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을 일정 요건 내에서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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