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 11월15일까지 사야 10% 환급..TV·냉장고 등 10개 품목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08.21 10:09

[정부 혁신성장전략]장애인·출산가구 등 한전복지할인 400만 가구 대상… 내년부터 모든 가구로 확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연일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에어컨을 살펴보고 있다. 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데다 성수기에 에어컨을 구매하면 설치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를 피하려는 고객들이 증가해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9.5.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환급 정책이 일회성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식 제도로 정착된다. 올해는 오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해야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 시행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정책을 올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한도 20만원 내에서 구매가의 10%다. 품목은 2016년 5개에서 올해 10개로 늘렸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이다.

환급 대상은 반대로 줄었다. 2016년에는 환급 대상에 제한이 없었다. 올해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 가구 400만 가구로 좁혔다. 환급 대상이 축소되면서 재원 규모도 2016년 100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작아졌다.


환급 재원은 산업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한전 EERS 사업 예산으로 충당한다. EERS는 정부가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올해 환급을 받으려면 8월 23일~11월 15일 사이에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야 한다. 환급 신청도 이 기간 내에 해야 한다. 환급금은 9월 2일~11월 30일 사이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20년부턴 전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 연도별 환급 품목은 2~5개로 한정한다. 산업부는 연도별 환급 품목은 사전에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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