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다본다 회장(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본다가 SPC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블랙박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다본다가 편취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은 실제로 2015년 2월경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다"며 "SPC도 계약 체결 전 다본다의 생산 능력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본다가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매출액 656억원을 기록하는 등 당시 회사 재정 상황만으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다본다는 블랙박스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도 당시 삼립식품(현 SPC삼립) 직원들을 기망해 선금 134억40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본다는 SPC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년 간 오프라인 대리점 판매용 블랙박스 9만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SPC는 대금 중 80%를 선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다본다가 상품을 입고하면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을 지정한 곳에 발주 후 30일 이내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기로 추가 약정서도 작성했다.
당시 다본다 재정 상태는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약 41억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였다. 현금 자산은 약 7000만원에 불과했다. 2013년 회계연도 기준 제품·상품 매출액은 약 656억원, 매출 총이익은 약 10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 순손실이 약 60억원이었으나 광고 선전비 약 74억원이 손실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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