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아들, 이중국적 상태…내년에 군입대 할 예정"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9.08.20 21:03

지난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미국 국적 포기 아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입영을 수차례 연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측이 후보자 아들(23)은 현재 이중국적인 상태로 내년에 군입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 아들은 후보자가 미국 유학중에 태어났고 현재 국내 대학원에 재학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입대를 하고자 2017년 11월경 외국국적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역병 판정을 받아 내년에 군입대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1남 1녀 중 둘째인 조모씨는 현재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한국은 부모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태어난 곳을 국적으로 정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조씨는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으로 갖게 됐다. 조 후보자는 1994년 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미국 UC버클리대에서 유학을 했고 미국에서 아들을 낳았다.

조씨는 2015년 5월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이후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2014~2017년까지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세 차례 연기했고, '출국대기'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지난해 3월에는 국내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입영을 미뤘다.


다만 조씨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격만 행사하겠다는 약속이다. 남성이 만 22세전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복수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즉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단 관계자는 "국적포기는 아니다"라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국적도 갖게 됐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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