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속도조절론…기재부 대 고용부 '충돌' 조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08.20 16:16

여권서 주 52시간제 속도조절 제기, 정부 내부 입장 조율 중요…1차 분수령은 300인 미만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4.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권에서 제기한 '주 52시간제 속도조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간 충돌 조짐이 보이고 있다.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기재부는 경기 하강을 막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반면, 노동 정책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주52시간 시행시기가 연기되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각각 2020년, 2021년부터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주 52시간제 확대를 앞두고 경제계에선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야당 뿐 아니라 여권 일각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실시를 기업 규모에 따라 1~3년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욱 위원 안이 여당 당론이 아닌 만큼 중요한 건 정부 입장이다. 조만간 기재부와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도입 연기를 놓고 물밑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고용부는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마치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얼마나 되고 어떤 산업에 몰려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은 2만7000개이며, 이 중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18.5%인 5000곳이다. 제조업으로 좁히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34.9%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기존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제를 통으로 연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주 52시간제 연기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계 반발도 고려 대상이다. 노동계가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속도조절까지 겹치면 정부와 노동계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난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후 6시에 맞춰 정시퇴근하고 있다. 위메프는 퇴근시간이 지나면 사내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제를 도입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2019.4.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면 기재부 내에서는 주 52시간제가 경기 하강 속도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주 52시간제 관련)업종별 특성이 있어 유연성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지난해 12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일본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면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로서는 경제계 목소리를 마냥 흘려들을 수도 없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주 52시간제 시행시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산업구조, 기업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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