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흑자→1000억 적자, 코레일 회계 미스터리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9.08.20 17:10

개정 법인세법 무시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 적용, 회계업계 "납득 안돼"… 총체적 방만

한국철도공사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비율을 잘못 적용해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흑자로 잘못 공시해 '분식회계' 논란이 제기됐다. 개정된 법인세법 내용을 놓쳐 발생한 실수라는 해명이나 의도성 여부를 떠나 회계관리의 구멍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하 연결기준)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0억원대 적자가 3000억원에 가까운 흑자로 둔갑해 공시된 것.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6월 용산역세권 토지 환수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해 재평가이익 2조3153억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법인세 6367억원을 그간의 이월결손금을 반영해 이연자산법인세 수익(법인세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이익)으로 계상하면서 공제비율을 잘못 적용한 탓이란 해명이다.

2017년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로 축소됐는데 이를 철도공사와 회계감사법인인 삼정KPMG이 인식하지 못해 100%로 반영했고, 이것이 감사원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돼 과다계상된 3943억원을 수정했다는 것.

코레일 관계자는 "이연법인세 회계는 복잡한 산식을 거쳐 회계감사법인의 자문을 거치는데 이번 건은 감사원 및 관계부처도 회계적·기술적 오류로 보고있다"며 "고의가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특히 이번 회계 수정이 정부경영평가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회계 수정으로 부채비율이 종전 217%에서 237%로 증가하는데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고작 0.017점 감점하는 사항으로 평가 순위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회계업계는 수천억원대 적자가 수천억원대 흑자로 경영공시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민간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실수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법인세법 개정시점은 지난해가 아닌 2017년도다. 바뀐 공제한도 비율을 대형 회계법인이 간과했을리 없다는 의혹이다.

익명의 회계사는 "철도공사의 결산회계에는 회계법인 내 회계감사팀과 세무팀이 함께 들어가서 크로스체킹을 하고 최종 승인도 교차로 받는다"며 "담당임원의 내부심리와 대표이사의 최종심리도 거치는데 그처럼 큰 실수를 잡아내지 못했다니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철도공사 같은 거대 공기업의 결산회계가 무방비로 엉터리로 이뤄졌다니 이해하기 힘들다"며 "철도공사 회계 투명성과 전문성이 총체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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