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품 꼭 사야하냐" 유니클로서 말다툼한 60대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19.08.20 09:16

유니클로 측,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니클로가 다음달 15일 서울 월계점의 문을 닫는다./사진=뉴스1
유니클로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일본 제품 꼭 사야하냐"며 말다툼을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유니클로 측에 고소를 당했다.

20일 대전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전 서구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A씨(64)가 지난 14일 매장 안으로 들어가 구매를 만류하며 "일본 제품인데 꼭 사야할까요"라고 말해 손님과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매장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19일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전지역 모 단체 대표로 확인됐다.

유니클로 측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의 구매를 만류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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