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현재 사인 규명을 위한 경찰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장례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찰 조사가 종료된 후 경찰 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족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무연고자로 확인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자체에서 시신의 장제와 봉안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현재 한씨의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소식에 탈북민들이 대신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만 현행 장사법상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아니면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
탈북민들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관할 주민센터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탈북단체는 지난 14일부터 광화문역 인근에 탈북 모자의 임시 분향소를 차리고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 모자 장례 절차와 관련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장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탈북민 단체 및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례 장소 및 절차에 대해 지자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된 재단 업무 중 제1호 탈북민 생활안정의 일환으로 ‘장제 및 봉안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장제비 및 납골 안치(예원추모관, 경기 고양)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탈북민 단체 및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해 장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된 한씨 모자에 대해 타살 정황이 없고, 발견 당시 자택에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근거로 이들이 아사(餓死·굶주려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임대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9만원의 월세를 수개월동안 내지 못했다. 5월 13일 통장에 남아 있던 3858원을 모두 인출해 잔고에는 ‘0원’이 찍혀 있었다. 한씨 모자는 이로부터 약 보름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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