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고도 청구 어려운 고령자, 보험금 어떻게 받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9.08.18 12:00

보험연구원 "치매보험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 권고, 일본처럼 청구절차 간소화 해야"

신체 및 정신적 노화로 인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령 보험계약자들을 위해 일본 등 해외처럼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8일 "고령 계약자 혹은 고령 수익자는 노환이나 입원 등으로 외출이 곤란해 공적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고 자필서명이 곤란 청구서류 작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특히 치매와 같은 지적능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청구의사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의 오승연 연구위원·이규성 연구원은 "현재 치매보험의 경우 보장 내용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다만 독거노인의 경우 지정대리청구인 자격에 해당하는 대리인 선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제도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기억상실과 의사능력결여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했음에도 본인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치매 보험을 비롯한 보장성 보험을 대상으로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정대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으로 치매 등 진단·입원·수술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청구할 수 없다.

해외에서는 고령자의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화나 입원 등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 공적 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대체수단 제공 △일부 서류를 생략 △서류발급 대행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자나 수익자와 연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고 가족등록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 계약자나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청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 서류에 대한 대필을 인정한다.

오 연구위원·이 연구원은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고령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상으로 청구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65세 이상 고령계약자에게 지정대리청구특약 가입을 권고하고, 지정된 대리인에게 공지하는 알림서비스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 사례에서 보듯 판매채널의 정기적 방문과 대리청구 등 보유계약 관리는 고령자 대상 청구와 지급서비스 개선의 일환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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