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지난달 16일부터 실시한 이후 지난 16일까지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 따라 직장 내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동일 직급이라도 인사팀, 감사팀 등 직무에 따라 우위에 있다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동문회, 향우회를 조직해 다른 학교·지역 출신을 배제해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전체의 44.5%인 점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많았다. 고용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제주·세종에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한 건도 없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159건(42.0%)으로 최다였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인 대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102건으로 적지 않았다. 100~299인 이상은 51건이었다.
업종별 진정은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순이었다.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 비중(4.8%)에 비해 진정 비율(14.0%)이 높았다.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사업서비스 기업에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함께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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