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피한 재초환인데"… '사면초가' 반포1단지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19.08.18 15:06

관리처분계획 총회 '무효' 판결, 조합 집행부 "무조건 항소"…분양가상한제 이어 겹악재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최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조합원 간 내홍으로 소송이 이어지면서 대법원 판결을 받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행정1부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전체 조합원(2293명) 중 약 15%인 267명이 분양 절차 및 가구별 평수 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 중 일부가 포함된 '반포주공1단지 발전위원회'는 "현 조합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엉터리로 수립했다는 조합원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조합은 이주를 멈추고 적법하게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자체가 취소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 내부에선 소송의 발단이 된 분양조건을 변경할 경우 소송이 취하돼 관리처분인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조합원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 내 '재건축 규제철폐 촉구모임'은 "어떻게 면한 초과 이익 부담금인데 이렇게 황망한 결과에 직면하게 됐는지 분통이 터진다"며 "조합 집행부가 신속히 항소해 1심 재판의 오류를 소명하고, 소송자 267명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이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까지 불투명해지자 조합은 고민이 깊어졌다. 조합 집행부는 오는 21일 법원 판결문을 수령하는대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심에 대한 항소심은 무조건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은 "당시 분양 조건은 최종 감정금액이 아닌 개략적인 평가금액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경미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데 관리처분인가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은 기존 2120가구를 5388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다시 짓는 재건축 대표단지다. 공사비 약2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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