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툴젠 합병 성사될까…주식매수청구권 19일 종료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19.08.18 12:54

양사 모두 주가, 청구권 행사가 보다 낮아…20일 이사회 예정

제넥신툴젠의 합병을 좌우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19일 마무리된다. 두 회사 모두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병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되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제넥신과 툴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19일 종료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이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적정가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제넥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금액이 1300억원을 넘거나 툴젠의 매수금액이 500억원을 넘을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최근 상황은 제넥신과 툴젠 합병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제넥신과 툴젠의 주식매수청구 매수 가격은 각각 6만7325원과 8만695원인데, 현재 주가가 이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주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제넥신과 툴젠의 주가는 지난 6월19일 합병 발표 이후 계속해서 하락했다. 합병 비율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과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해지, 신라젠 임상 3상 실패 등 바이오 업계 악재가 겹친 탓이다.

합병 발표 당시 6만6500원이었던 제넥신 주가는 지난 16일 종가기준 5만300원으로, 24.4% 떨어졌다. 코넥스 시장에서 툴젠의 주가도 8만1900원에서 4만9150원으로 40% 하락했다.


지난 7월30일 열린 툴젠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들의 지분율은 전체의 10%가 넘었다. 만약 이들 모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대금은 500억원을 넘는다.

툴젠 관계자는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들 모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실제 결과는 알 수 없다"며 "우선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넥신과 툴젠은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식 매수청구권 결과를 전달받고,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최종 합병 여부를 결정한다.

제넥신 관계자는 "최근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툴젠과 차세대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치료제 공동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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