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적정가격 제시 관련 반론 보도문]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2019.08.16 20:00
본사는 2014. 7. 25. 본사 홈페이지 부동산정책 초기화면의 「국토부, 한남더힐 ‘억지’ 징계? ‘1개월vs14개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조사를 통해 제시한 적정가격이 감정평가사들과 소속 4개 평가법인 모두를 징계하기 위함일 뿐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적정가격 수준을 제시하였는데, 적정가격 수준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감정평가한 금액 자체와는
다른 것이라고 본사에게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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