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일파만파, 5살 자녀 앞에서 아빠 때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9.08.16 07:55

보복운전 항의하자 운전자 폭행…제주지방경찰청, 청와대국민청원 등에 "엄벌하라" 게시글 봇물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2)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제주에서 발생한 카니발 차량 운전자의 난폭운전과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영상이 공개됐다. 잘못을 해놓고도 오히려 폭행하는 '적반하장'식 광경에 공분이 들끓고 있다. 이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먼저, 카니발 운전자 A씨(32)가 아반떼 차량 앞에서 칼치기(도로에서 차량이 다른 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드는 난폭운전의 일종) 운전을 해 단초를 제공했다.
난폭운전을 한 뒤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에게 다가와 폭행하려 하는 카니발 운전자 A씨./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화면 캡쳐

이에 아반떼 운전자 B씨가 A씨에게 난폭운전에 대한 항의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차 문을 열고 나와 B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당시 B씨 차량에는 아내와 5살, 8살인 두 자녀도 탑승하고 있었다. 아내와 두 자녀 모두 충격으로 정신과 및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른 운전자가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상에선 카니발 운전자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공분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제주지방경찰청 게시판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해달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제주 동부경찰서는 A씨를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에 사는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특가법 적용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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