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방발기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따져보기 위한 정책 연구과제를 의뢰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통신용 주파수 할당대금과 지상파 방송사·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방송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으로 조성된다. 최근 미디어 시장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방발기금 제도를 개편해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도 방발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 사업자에게 방발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변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가 초래하는 이용자 이익 침해,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사회 폐해 등이 막대하지만 법률이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OTT 방발기금 징수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며 “프랑스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춘 OTT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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