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확정 판결 내용이라도 바로 사실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8.15 10:01

[the L]

/사진=뉴스1

확정된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됐던 사실이라도 이것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현저한 사실’이라며 판결의 토대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현저한 사실’이란 이미 법관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 따로 증거가 필요 없는 사실을 의미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사 전직 대표와 금전 갈등을 겪었던 김씨는 회사를 상대로 1억1500만원 상당의 양수금(채권 양도를 받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 민사소송 확정판결 존재를 넘어 판결 이유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확정 판결의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다른 증거에 비춰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다"며 "이같은 법리도 확정된 민사판결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원심은 회사가 과거 겪은 또다른 소송의 확정 판결문에 나온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현저한 사실'이라고 봤다"면서 "하지만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된 적 없고, 당사자들도 관련 주장을 한 적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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