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의 광역단체와 140개 시·군이 내년 7월 '공원 일몰제'로 효력을 상실하는 363㎢의 부지 가운데 158㎢를 공원으로 조성키 위해 2023년까지 총 7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2000년 도입된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 인천시 등이다.
부산시는 실효 대상 공원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2021년까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2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2023년까지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효력을 상실하게 될 부지 중 80%(6.0㎢, 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실효 대상 공원 부지(72.3㎢)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까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인 1조4000억원(지방 재정 1700억원, 지방채 1조2000억원)을 투입, 실효 대상 공원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내년 7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는 공원 부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 미집행 공원은 부산(675만7310㎡) 전남(562만9483㎡) 경북(256만2096㎡) 강원(239만3492㎡) 충북(212만1291㎡) 등 총 2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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