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유사강간과 특수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배우자가 늦게 귀가하자 화를 내며 아령과 호신용 곤봉으로 위협·폭행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0월 직접 만든 비누로 딸 머리를 감겨줬지만 딸이 샴푸로 다시 머리를 감으려 하자 화를 내며 위협하고 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춰 김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김씨와 피해자가 현재 이혼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2심도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봐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수상해죄 성립과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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