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행치사 혐의 20대, 무죄→유죄…배우 이상희는 누구?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19.08.14 08:30

1961년생 연극배우 출신…현재 MBC '모두 다 쿵따리' 송씨 역

배우 이상희(59)./사진=뉴스1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이상희에게 관심이 쏠린다.

1961년생인 그는 연극배우 출신이며, '장유'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이상희는 영화 '추격자', '도가니', '끝까지 간다', '수상한 그녀', '터널', '1987', '말모이' 등에 단역, 조연으로 출연했다. 현재는 지난달 16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MBC 드라마 '모두 다 쿵따리'에서 송씨 역을 맡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인 이상희의 아들 B군(당시 17세)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한 진술 등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람은 얼굴 부위는 뇌와 가까워 강한 충격을 줄 경우 뇌출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희 측은 2심 판결 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 상고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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