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뿔' 마블링 기준 낮춘다…한우 가격 싸질까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19.08.14 11:00

축산물품질평가원, 12월1일부터 근내지방(마블링) 기준 1++ 17%이상→15.6% 이상, 1+ 13~17%→12.3~15.6% 조정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쇠고기 등급제 시행 20년, 가격 차별화.품질고급화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쇠고기 등급제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넒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급격한 제도 변경으로 가격 하향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근내지방도(마블링) 조정을 통한 새로운 쇠고기 등급기준이 오는 12월1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등급기준에 따르면, 기존 1++등급의 경우 근내지방이 17%이상이었으나 15.6%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1+등급의 경우 13~17%에서 12.3~15.6%로 낮췄다. 일반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1등급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장승진 축평원장은 "새롭게 개정된 기준은 쇠고기 근내지방도를 일부 낮춰 소비자들의 변화된 기호를 반영하고 출하월령 단축 등 농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 "새 기준이 정착될 경우, 상위등급의 평균 출하월령이 약 2.2개월 단축(31.2개월→29개월)돼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가 절감(마리당 44만6000원)되고 소비자 가격도 인하(kg당 200~510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축산관계자들은 그러나 등급기준을 폭넓게 조정하면서 생산비는 절감될 수 있지만 오히려 판매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 등급의 경우, 지금보다 많은 물량이 생산될 수 밖에 없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개량 및 사양관리 표준문제와 관련된 혼란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축산 정책에 따라 농가가 실시해 온 사양관리 기준, 사료 배합비, 개량 기준및 방식 등 한우 생산시스템을 바꿔야 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축산농가 관계자는 "새로운 등급제가 안착되려면 연구기관을 통해 사육기간 단축에 적합한 한우 모델을 개량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액 및 송아지 입식, 사양관리, 사료 배합비 등 개정 등급제에 맞는 한우 사육시스템이 현장에 보급되는 데도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로운 등급제 시행에 따른 생산농가의 경영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협 관계자는 "등급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면 개정 등급제에 맞춘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용 지원과 농가교육 및 컨설팅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밖에 한우 개량 및 사료 배합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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