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근내지방도(마블링) 조정을 통한 새로운 쇠고기 등급기준이 오는 12월1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등급기준에 따르면, 기존 1++등급의 경우 근내지방이 17%이상이었으나 15.6%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1+등급의 경우 13~17%에서 12.3~15.6%로 낮췄다. 일반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1등급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장승진 축평원장은 "새롭게 개정된 기준은 쇠고기 근내지방도를 일부 낮춰 소비자들의 변화된 기호를 반영하고 출하월령 단축 등 농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 "새 기준이 정착될 경우, 상위등급의 평균 출하월령이 약 2.2개월 단축(31.2개월→29개월)돼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가 절감(마리당 44만6000원)되고 소비자 가격도 인하(kg당 200~510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개량 및 사양관리 표준문제와 관련된 혼란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축산 정책에 따라 농가가 실시해 온 사양관리 기준, 사료 배합비, 개량 기준및 방식 등 한우 생산시스템을 바꿔야 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축산농가 관계자는 "새로운 등급제가 안착되려면 연구기관을 통해 사육기간 단축에 적합한 한우 모델을 개량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액 및 송아지 입식, 사양관리, 사료 배합비 등 개정 등급제에 맞는 한우 사육시스템이 현장에 보급되는 데도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로운 등급제 시행에 따른 생산농가의 경영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협 관계자는 "등급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면 개정 등급제에 맞춘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용 지원과 농가교육 및 컨설팅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밖에 한우 개량 및 사료 배합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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