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을 증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 등을 부과받은 이 회장의 장남이 법정 다툼 끝에 세금 100억여원을 취소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이 회장의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 등 부영 일가 11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83년부터 1999년까지 매제와 동생 이신근 회장에게 각 부영 주식 75만8980만주, 동광주택 주식 135만9000여주를 명의신탁했다. 이후 이 회장은 2007년 8월 이 부사장에게 부영 주식 75만여주를 증여했다. 이 부사장은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해 3월 이 회장이 아닌 고모부를 증여자로 증여세 264억여원을 신고했다. 이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부영 주식 45만4000여주로 세금을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2013년 11월 이 부사장이 증여자를 이 회장의 매제 이름으로 했고, 신고 법정기한도 넘었다면서 증여세 549억여원과 일반무신고 가산세 109억여원을 부과했다. 2014년 6월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허위 신고했다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당무신고 가산세' 109억여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국세기본법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중복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이 2002년 9월 이 부사장 등 일가 11명에게 증여한 동광주택 주식 30만주에 대해서도 "증여자는 이신근 회장이 아닌 이 회장"이라며 2013년 11월 증여세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이 부사장은 기한 후 증여세를 신고 및 자진 납부했는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한 후 신고해 세금을 납부했어도, 법정 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점은 변함없다"면서 "정당하게 납부했어야 할 무신고 가산세 중 일부를 납부했을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부당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09억여원은 취소하도록 했다. 이 부사장이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였다.
이와 함께 동광 주식에 대해서도 "이신근 회장을 증여자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 협력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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