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오늘 첫 공판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9.08.12 06:00

[the L]12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진행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5.31/뉴스1
귀가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30)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직 재판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날 재판장에 참석하게 된다. 당시 조씨측 변호인은 강간 의도를 부인한 바 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자는 마음이었지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이 증거들이 조씨가 성폭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을 했다고 보고 있다.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가 집 안에 침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 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 조씨가 당시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 여성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줬다는게 검찰 결론이다.

이에 따라 조씨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양측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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