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가 상한제 시행안 '8월 12일 오후2시' 발표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19.08.08 15:12

적용기준 완화·특정지역 한정·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거론돼

서울 아파트/사진= 김창현 기자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행안이 오는 12일 오후 2시에 발표된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꾸준히 상승한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배경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고 당정협의를 거친 후 오는 12일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중 무역전쟁 격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발표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발표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실시로 바뀌어 유명무실해졌다.

2017년 1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정된 곳은 없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현재 기준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되지만 물가상승률 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과 관련된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만 선별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적용을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청약'을 막는 방안으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3. 3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
  4. 4 김호중, 유흥주점 갈 때부터 '대리' 불렀다…또 드러난 음주 정황
  5. 5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