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 종이증권, 다음달에 휴짓조각 됩니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9.08.06 10:13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실물증권 증권사 지점에 예탁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16일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실물증권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로 인쇄된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산 장부를 통해서만 증권의 양도, 담보, 권리행사 등을 처리하는 것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발행된 상장사 주식의 98% 이상은 예탁원 등에 보관돼 있으나 2% 미만은 실물증권으로 각 소유자가 보관하고 있다.

다음달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증권은 효력이 상실된다. 매매나 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각 발행사의 특별계좌로 관리된다.


실물증권의 효력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계좌에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명의의 증권회사 계좌가 없으면 신규 개설해야 한다.

오는 26일부터는 예탁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할 수 있다. 기한 이내에 실물증권을 예탁하지 못하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각 발행사의 특별계좌로 관리돼 있기 때문에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해 언제든 실물증권 예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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