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의결 결과를 지난달 19일 관보에 게재한 뒤 열흘간 노사 단체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한국노총은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재심의돼야 한다"고 고용부에 공식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회신하고 최임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고용부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최임위 결정에 대한 노사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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