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도발] "배상 판결 때문에 경제보복? 국론 분열시키는 주장"(종합)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19.08.04 14:47

[the L] 미쓰비시 피해자 대리인단 김정희 변호사 "경제보복과 배상 이행 문제는 다른 문제…배상 정당성 훼손시켜"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사진=뉴스1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리면서 양국 갈등이 절정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일본 경제보복의 원인을 전범기업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측 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4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와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 이행 문제는 각각 다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측의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것을 포기하면 일본이 경제공격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본질적으로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배상 문제와 경제 문제는 섞어서 이야기할 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대리인단은 일본 경제보복을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 때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정당한 피해 보상 요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한일 간 갈등이 생겼다는 시각 자체가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일본이 물론 배상 판결로 인해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었겠지만 각 문제의 원인과 처방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려는 것은 국론을 분열할 수 있는 위험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며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단계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 입장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일관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양국 정세에서 고려할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고려하겠지만, 지금은 가해자 쪽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피해자를 공격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성이 없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징용·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들의 반응에 대해선 "'재판에서 간신히 이겨놨더니 일본 측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반응"이라면서 "굉장히 원통해 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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