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계약 적발 시 과태료 최고 3000만원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19.08.02 21:52

부동산거래신고법·공인중개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사진= 뉴스1
앞으로 부동산 허위계약으로 적발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 공개를 위해 신고기한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이를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이다. 시장을 교란하는 일명 '자전거래', 가격 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되며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도 마련됐다.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도 부여됐다.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 주인의 가격 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이 마련됐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상시 신고·조사가 이뤄지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센터'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생겼다.


과장광고 방지 등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도 있게 됐다.

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도 가능하게 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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